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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공고 2025/11/07
2025년 11월 7일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공고
2025년 11월 7일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당사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2025년 11월 24일을 기준일로 하여 그날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임시주주총회의 권리주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1. 목적 : 2025년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주주 확정
2. 기준일 : 2025년 11월 24일
3. 공고일 : 2025년 11월 7일
주식회사 아치서울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12길 23, 2층(성수동1가, 오리엔트빌딩)
대 표 이 사 박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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