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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공고 2022/3/15

2022년 3월 15일

신주발행공고

2022년 3월 15일에 개최한 주식회사 아치서울 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신주식 종류와 수 : 기명식 종류주식(제3종 전환상환우선주식) 105주(단, 미청약 및 미배정된 주식은 미발행함)

  2. 유상증자의 목적 : 운영자금

  3. 신주식의 발행가격 : 1주의 금 945,180원(액면가 금 5,000원)

  4. 신주의 납입총액 : 금 99,243,900원

    1. 발행할 주식의 내용 : 아래와 같음

  5. 청약기간 : 2022년 3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9일까지

  6. 주금납입일 : 2022년 3월 30일

  7. 신주권 교부(입고)일 : 2022년 4월 29일

  8. 납입을 받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 기업은행 고척동지점

  9. 신주식의 인수방법 : 제3자 배정(정관 제10조 제2항에 근거)

  10. 기타사항 : 가. 신주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표자에게 일임된다.나. 위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2022년 3월 15일



주식회사 아치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86, 6층 606호


대표이사 박세환 (직인생략)



-아 래-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종류주식 (제3종 전환상환우선주식, 이하 “본 건 종류주식” 또는 “본 건 우선주식”)



제1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①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에 의결권을 갖는다.

② 본 건 종류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 건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본 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제2조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본 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우선주로 간주인은 본 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1%의 배당률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② 본 건 종류주식은,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배당재원 총수에 대한 배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 건 종류주식의 회계연도말이 속하는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④ 본 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권이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회사가 청산에 이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 및 이에 대하여 연 7%의 배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단, 잔여재산 분배 시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회사는 미지급 배당금을 연복리 1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과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본 건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 배분 후 보통주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제4조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① 전환기간 :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그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 존속기간 만료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 건 종류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전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자는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 전환은 투자자가 상기 1호의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 건 종류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자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투자자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회사는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 건 종류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즉시 투자자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는 등 주식 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본 건 종류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2. 회사가 본 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에 본 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 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를 제외함.)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3. 본 건 종류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며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 {[(Ac/Bc)-1]}

Ni : 본 건 종류주식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종류주식수

Bi : 발행 전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 보유 종류주식수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함)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함)

  1.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 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 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이 평가가액에 사용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2. 회사가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 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권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 건 종류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 건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⑤ 기타 :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종류주식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상환권에 관한 사항)

① 상환청구권: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일(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상환조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③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④ 상환금액: 주당 상환가격은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7%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⑤ 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3회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까지 상환가격에 대하여 연복리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 건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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